언어 선택

이천시, 2027년 생활임금 기준선 제시… 시급 '11,940원' 확정

이민수 기자
| 입력:

2027년 1월부터 시 소속 및 하수급인 노동자 대상 적용… 공공부문 중심의 노동 권익 보호망 강화

내용 이천시청 공고 참조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이천시청 공고 참조 / 이미지 Generated by AI

경기 이천시가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940원으로 확정하고 공식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인 임금 기준을 제시하여 지역 내 노동 권익 보호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조치다.

이번에 확정된 2027년 생활임금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주요 적용 대상은 이천시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소속 노동자들이다. 또한, 이천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및 용역 등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과 업체의 소속 노동자, 그리고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다만,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 등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고시를 통해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인 임금 기준을 제시하고, 하수급인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노동 권익 보호망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자가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혜택을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의 임금 보장 체계다. 2027년도 이천시 생활임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이천시청 기업경제과 노동정책팀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