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추석 연휴 기간 급증하는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가동하고 피해자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평소 일평균 832건이던 가정폭력 상담이 명절 직후 1,251건으로 폭증하는 경향에 따라, 피해자들이 주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한 조치다.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신고 접수
피해자는 언제든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긴급상담과 피난처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국 121개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해 피해 신고 접수부터 주거, 법률, 경제적 지원까지 통합적인 안내가 이루어진다.
전국 63개 전문 보호시설 입소 연계
긴급 피신이나 신변 보호가 시급한 피해자는 경찰 신고나 가해자 입건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 63개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시설에서는 동반 아동과의 숙식 제공은 물론,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취업 알선, 치료회복 프로그램, 비밀전학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최대 500만 원 자립지원금 및 주거 지원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한 뒤 퇴소하는 피해자에게는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에게는 1인당 250만 원의 자립지원금이 지급된다. 독립적인 주거 공간이 필요한 경우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아 최장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가해자로부터의 개인정보 노출 전면 차단
행정 절차나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발생하는 2차 피해도 철저히 예방한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및 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및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경찰,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긴급상담부터 보호시설 입소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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