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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공무직 기본급 3.8% 올린다… '2026년 임금협약' 체결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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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인상 및 연 2일 심리건강휴가·최대 7일 장기재직휴가 신설

국가보훈부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급을 3.8% 인상하고 새로운 휴가 제도를 대거 도입하는 내용의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내용 국가보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국가보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국가보훈부는 지난 8일 세종청사 보훈터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된 국가보훈부노동조합과 상생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한진미 국가보훈부노동조합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국가보훈부노동조합은 재가보훈실무관, 국립묘지 환경실무관 및 의전단,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실무관 등 40개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1천500여 명 중 67%가 가입된 교섭대표노조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실질적인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이다. 노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본급을 3.8% 인상했으며, 명절휴가비 인상분은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되도록 조치하여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했다.

또한 대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소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훈심리건강휴가를 신설해 연 2일의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속 기간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등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추석 명절 전 인상된 명절휴가비 등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보훈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천하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진미 국가보훈부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현장 근로자들이 대면 업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보훈부가 공감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한 첫걸음이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사가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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