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농식품부, 마늘·양파 도매가 80% 보장한다… 2026년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이민수 기자
| 입력:

10a 이상 재배 농가 전체로 지원 대폭 확대… 경영비·자가노동비 포함 기준가격 산정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마늘과 양파를 대상으로 평년 도매가격의 80%를 보장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본격 도입한다. 10a 이상 재배하는 전체 농가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농가 경영 안정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시행 세부 운영방안을 심의했다. 다가오는 법률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입 첫해인 2026년에는 가격과 생산량 변동성이 큰 마늘양파가 우선 적용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발동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은 경영비 전액과 자가노동비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포함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으로 책정됐다. 과거 가격 하락분의 최대 20%를 보장하던 채소가격안정제와 비교해 보장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지원 대상은 동일 품목을 10a(1,000m²) 이상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경작신고를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 전체다. 다만,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금 수령액은 차감 후 지급된다.

농가의 수급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파종 및 정식기에 실제 재배면적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자조금을 미납한 농가나 법정 수급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방정부에는 지원금 차감 등의 페널티가 주어진다.

농식품부 측은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며 "국민 식생활 영향과 객관적 생산비 통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향후 지원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시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도울 계획이다.

×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