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농식품부, 반려동물 넘어 '모든 동물' 복지 챙긴다… 11일 국회 토론회

이민수 기자
| 입력:

소극적 보호에서 적극적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관계 부처·보호단체 참여해 농장 및 실험동물 포함한 제정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을 넘어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동물복지 정책 마련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복지 국회포럼 및 여야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의 소극적인 동물 '보호' 관점에서 벗어나, 종별 특성을 존중하는 적극적인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핵심 논의의 장이다.

그동안 소통24와 모두의 농정메신저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에 따르면, 동물복지의 대상을 반려동물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동물로 확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제정안 논의에서는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복지 시책 마련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가 '동물복지기본법의 의의와 과제'를, 김영기 법률사무소 대표가 '동물복지기본법안 제정 방향'을 주제로 각각 진행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와 법률 전문가,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정책이 나아갈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