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준공된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이 43.5%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과잉과 시장 침체로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가 역대 최다인 3,876건을 기록하는 등 수분양자들의 파산 위험이 커지자 규제 완화와 수급 조절에 나선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입지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이다. 기존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열거된 특정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행·유해시설, 환경부담 업종, 위험물 시설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앱 개발, 도심형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MFC), 드론 촬영 서비스 등 융복합 신산업 기업들의 입주가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빈 상가와 사무실을 활용하기 위한 수요 창출 방안도 병행된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또한,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시설 면적 비중을 수도권은 최대 50%, 비수도권은 70%까지 확대하며, 일반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수급 조절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지자체장이 설립 승인 전 인근 공실 현황과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실률 반기별 공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모집공고 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해 허위·과장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사용승인 전 전매 및 부적합 용도 알선을 금지해 관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AI·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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