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축산물 소비 시기를 노린 부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돌입한다. 특히 이력번호 허위 표시가 의심될 경우 과학적인 'DNA 동일성 검사'까지 병행하며, 내년부터는 적발 시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총출동한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를 포함해 전국 1천여 개소 이상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축산물의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정황이 포착되면, 즉각적인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단속과 제재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현재 축산물이력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지난 7월 7일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전익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전화 1588-811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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