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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무인 전자담배' 청소년 출입 금지 지정… 위반시 벌금 2천만원

이민수 기자
| 입력:

9월 14일부터 결정 고시 행정예고… 적발 시 징역 2년 또는 벌금 부과 조치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로 전면 지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내용 성평등가족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성평등가족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에 포함되었으나,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자판기 업소는 신분증 위조와 변조에 취약해 실시간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 및 액상을 무인으로 판매하는 모든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업주와 종사자는 반드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는 안내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청취하여 청소년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현장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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