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 내 부진한 법인을 솎아내고 유통 주체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의 고삐를 죈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취소 기준을 '평가 하위 10%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정가 및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의무 운용 기준 신설이다. 도매시장 법인은 연간 총 거래 규모에 따라 전담인력을 차등 배치해야 한다. 10만 톤 미만은 최소 1명, 10만 톤에서 20만 톤 미만은 3명, 20만 톤 이상은 6명 이상의 인력을 두어야 한다. 해당 인력에는 경매사나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관련 자격과 경력을 보유한 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 1명 이상의 경매사가 필수로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도매시장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최근 5년 평균 대비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 급증하거나 출하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고시를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정부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확대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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