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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 서비스 공급 주체 키운다… 개소당 5천만원 전액 지원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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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지역지원기관 공모… 수익을 마을 복지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모델 구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높아진 지역 주민의 구매력에 발맞추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 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전담 기관 육성에 나선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농식품부는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에 참여할 시·군과 중간지원조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기관에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담 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 명목으로 개소당 5천만 원이 국비로 전액 지원된다.

이번 공모 사업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지자체 내에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 수요 조사, 공급 주체 육성, 서비스 모델 발굴 등을 전담할 전문 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선정된 지역지원기관은 공급이 부족한 생활 서비스를 파악하고, 부녀회나 청년회, 자원봉사단 등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직접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이 생활 서비스 분야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해 얻은 수익을 마을시설 운영이나 건강밥상 등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로 다시 투자하는 지역 맞춤형 선순환 모델을 발굴하고 시범 운영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공모 신청 대상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17개 시·군 내 중간지원조직이며, 해당 기관이 없는 경우 광역 단위 지원기관과 협력해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10월 중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할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결해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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