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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고액 연봉' 부업자 지원금 깐깐하게 거른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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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용부 소득 데이터 연계 법적 근거 신설… 다중사업자 제외 및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앞으로는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소상공인 지원금을 챙기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그동안 정부는 법상 소상공인 정의에 따라 사업자 중심으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만을 확인해 정책을 집행해 왔다. 이로 인해 다중사업자나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 부업 사업자도 영세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소상공인 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매출액 중심의 단편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물론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 비용 관련 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확보된 과세 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산하 소상공인 연구 및 지원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과세정보 취급 특성을 고려해 해당 위탁 기관의 임직원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민감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엄격히 강화했다.

정부는 확보한 통합 데이터를 통해 다중 및 부업 사업자 여부를 정교하게 가려내고, 실질적인 도움이 시급한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를 파악해 더욱 촘촘한 핀셋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간 사업자 중심 지원으로 발생했던 중복 지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 예산이 두텁게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분산된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여 소상공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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