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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200만 원 장학금 직접 쏜다… 150명 선발

이민수 기자
| 입력:

28일부터 '건설e음' 통해 신청 접수…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및 성적 80점 이상 요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와 그 대학생 자녀 총 150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 원의 학습보조비를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공제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2학기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온라인 통합 플랫폼 '건설e음'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는 장학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더욱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한국장학재단 기탁 방식에서 벗어나 공제회가 학생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장학금 신청은 국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설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가 대상이다. 지원 요건 중 퇴직공제 적립일수의 경우, 노동자 본인이 신청할 때는 총 적립일수 85일 이상이면서 직전년도(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85일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가 신청할 경우에는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또는 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적 요건은 직전 정규학기 기준으로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분위 환산 성적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최종 선발은 학자금 지원구간(50점)과 직전학기 성적(50점)을 합산한 뒤,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및 전자카드 보유·사용 실적에 따른 가산점(최대 5점)을 더해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최종 선발 결과는 오는 2026년 11월 중 공제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학기부터 공제회가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여 건설노동자 가정의 대학생에게 직접적이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했다"라며, "장학금이 알차게 활용되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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