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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신고포상금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이민수 기자
| 입력: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7년 1월 시행, 공모형 범죄 차단 및 기금 건전성 확보 총력

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대지급금 부정수급 실태와 기금 재정의 위기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누적 회수율이 30% 수준에 머물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고의로 부풀리는 공모형 부정수급이 만연한 점이 뼈아픈 문제로 지적됐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내부 고발이 필수적이나, 기존 포상금 규모로는 적극적인 제보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명확했다. 이러한 기금 누수는 결국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체불 노동자들의 수혜 폭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포상금 2억 원 시대… 확 바뀐 신고 및 처벌 기준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상한액의 대폭 상향이다. 정부는 한도를 최대 2억 원으로 끌어올려 내부 제보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한 자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식을 갖춰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 이하의 추가 징수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 수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포상금은 환수금 납부 통지 및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체불 노동자 보호 확대 및 후속 조치 시너지

고용노동부는 포상금 인상으로 숨겨진 불법 수급 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나고 기금 건전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누수되는 재정을 바로잡아 확보된 여력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상향) 등 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에 투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추진해 온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 장기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등 고강도 대책들과 맞물려 노동시장 내에 '체불은 반드시 청산된다'는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자 보호 강화 과제와 정부의 근절 의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도 요구된다. 직장 내 보복이나 신상 노출 위험이 큰 신고자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강력한 신변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적발된 부정수급액에 대한 실질적인 강제 징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고도화도 필수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며 "이를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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