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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로비'속 밀실 계약은 옛말!"…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실 막는 '공탁제' 첫 시범사업 추진

이민수 기자
| 입력: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현대화 사업' 첫 적용… 한국환경보전원이 제3자 자격으로 대행업체 직접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온 '밀실 계약'과 부실 평가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사업자와 대행업체 간의 유착을 끊고 평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발주자의 입김에 휘둘리던 환경영향평가 시장의 구조적 모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갑을 관계'가 낳은 부실 평가 고리 끊는다

기존 환경영향평가 시장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발주자)가 평가를 수행할 대행업체를 직접 입찰하고 선정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저가 계약 체결이나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 등 이른바 '갑을 관계'에 따른 폐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탓에 객관적인 환경성 검토보다는 '봐주기 식 부실 평가'나 저가 덤핑 계약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탁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3자 개입으로 투명성 확보… 객관적 기준 적용

이번에 도입되는 공탁제는 발주자가 아닌 제3의 공탁기관이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우수 대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에서는 한국환경보전원이 공탁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에 따라 기술인력 능력(65점), 업무수행 실적(35점) 및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오직 기술력과 실적으로만 승부하는 투명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적용 대상은 '대청댐 현대화 사업'

공탁제 도입의 첫걸음이 될 시범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10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식 공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고르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부실 평가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공탁제 도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사업자가 2종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유형과 1종 업체를 거쳐 2종 업체가 계약하는 유형 등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적용해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2027년 법령 개정 목표… 타 분야 확산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하여 제도를 검증한 뒤, 2027년부터 본격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3자 공탁 및 객관적 선정 시스템'이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 입찰, 감정평가, 안전진단 등 발주자와 수행자 간 유착이 우려되는 다른 민간 대행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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