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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50만원 넘으면 튕기던 생계비계좌 고친다… 2027년 분리송금

이민수 기자
| 입력: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도 초과분은 지정 관리계좌로 자동 이체, 취약계층 급여 통장 활용성 대폭 강화

법무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한 '생계비계좌'의 입금 불능 문제를 해결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법정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초과분을 지정된 관리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금융권의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내용 법무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법무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도입 8개월 만에 68만 개 개설된 생계비계좌의 한계

지난 2월 최초로 도입된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인권 보장 금융 상품이다. 시행 8개월 만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약 68만 개의 계좌가 개설될 만큼 취약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매월 최대 약 1조 7,181억 원 규모의 압류 금지 생계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입금액이 250만 원 한도를 단 1원이라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입금 지시된 금액 전체가 불능 처리되어 반환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수시로 계좌의 남은 한도를 확인해야 했으며, 특히 매월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급여 통장으로는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했다.

초과분은 지정 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분리송금 제도'

이러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금융당국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분리송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구조에 따르면, 예금자는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관리계좌'로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이후 생계비계좌로 자금이 입금될 때, 은행 시스템이 압류 금지 한도인 250만 원까지만 생계비계좌로 예치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사전에 지정된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하여 송금한다. 단, 예금자가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해당 계좌의 거래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과 동일하게 입금액 전액이 반환 처리된다.

월급 300만 원 직장인, 급여 수령과 생계비 보호를 동시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채무 문제로 계좌 압류 불안을 겪는 직장인들의 금융 생활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기존 제도하에서 생계비계좌를 급여 통장으로 지정할 경우, 한도 250만 원을 50만 원 초과한다는 이유로 회사 측의 급여 송금 자체가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본인 명의의 일반 입출금 통장을 관리계좌로 지정해 두면, 회사에서 300만 원을 송금할 때 법정 한도인 250만 원은 생계비계좌로 안전하게 입금되어 압류로부터 보호받고, 초과분인 50만 원은 관리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한 번의 입금 절차만으로 급여 수령과 생계비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인권 보장 및 취약계층 체감도 향상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이 행정적 절차의 불편함 때문에 생계비계좌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채무 조정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법적 보호를 한층 더 두텁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행정적 절차의 불편함 때문에 생계비계좌 이용을 포기하는 일이 사라지고, 급여 계좌 등으로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행 전까지 약관 갱신 및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마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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