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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정규직보다 낫다'… 외국인 유학생의 서비스업·배달업 유입 급증 속, 철저한 현장 관리 및 제도 보완 시급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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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취업 경험 비율 28.7% 기록… 베트남·네팔 등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권 유학생 중심으로 새로운 인력 공급원 부상 - 내국인 청년층의 서비스업 기피와 구인난 속에서 입국과 취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유학생들이 고용허가제의 우회로로 활용되며 배달업 등 허용 외 업종 불법 취업 급증

내국인 청년층의 서비스업 기피 현상과 만성적인 구인난 속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서비스업 및 배달업 등 지역 노동 시장의 새로운 인력 공급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엄격히 제한된 시간제 취업 허가 업종을 벗어나 배달 라이더 등 허용되지 않은 분야로 유학생들이 유입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제도적 보완과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이미지 = 생성형 AI 제작 커넥트이천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이미지 = 생성형 AI 제작 커넥트이천

1. 외국인 유학생 취업 현황 및 주요 실태

  • 높은 취업 경험 비율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지난 1년간 취업 경험이 있는 비율은 28.7%에 달했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유학생이 39.7%로 가장 높았다.

  • 시간제 취업 허가 비중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국적별 '시간제 취업' 허가 비율은 네팔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미얀마(40%), 방글라데시(36%), 베트남(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역별 시간제 취업 허가 비율은 제주(29%), 강원(21%), 울산(17%), 충남·경기(각 16%) 등으로 나타났다.

  • 불법 배달 라이더 단속 급증 :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1~5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에서 총 734명이 적발되어 전년도 연간 적발 인원(67명) 대비 폭증했다. 이 중 유학생(D-2) 체류자격 소지자가 55.9%(410명)를 차지했으며, 배달 라이더 활동은 유학생 허용 취업 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생계 및 고수익을 목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2. 구조적 한계와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은 이 같은 현상이 단순노무직을 다루는 고용허가제의 까다로운 도입 요건과 제한된 활용 범위 등 제도적 정책과 현장의 실제 인력 수요 사이에 존재하는 뚜렷한 간극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진단한다.

한국의 아르바이트 임금이 본국의 정규직 임금보다 높다는 점 때문에 유학을 가장한 취업 목적의 입국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손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의 수요와 맞물려 불법 취업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천시와 같은 수도권 인근 지자체와 지역 사업장에서도 외국인력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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