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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선충병 11~12월 특별방제기간 설정 지시… 위성 데이터·합동 TF로 대응 강화

이민수 기자
| 입력:

- 추미애 지사, 31개 시군에 지역별 방제 효과 분석과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주문 - 경제부지사 단장 합동 TF 구성·민원 대응 전담조직 마련… 특별방제구역 지정기간 단축 협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0월 29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방제 활동을 지시했다. 2026년 11~12월을 ‘경기도 1차 재선충 특별방제기간’으로 설정하고,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시군 간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지시는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비활동기간인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집중 방제를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재선충병 현황 자료에 고해상도 위성 데이터를 융합해 31개 시군과 공유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확산 경로 예측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군별 효과 분석·실행계획 점검… 작업자 안전도 강조

  • 소유자 파악과 협조 체계 : 31개 시군에 확산지역의 지적공부를 즉시 확인해 토지소유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행정조치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 현장 효과 확인 : 그간의 방제 실적과 방제 전후 피해 확산 현황을 분석하고, 산림청 권장 약제의 실제 예방·방제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해 보고하도록 했다.

  • 실행계획과 안전 : 지역 여건에 맞는 물리적·화학적 방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설비·환경·보호장비·교육·관리 등 작업자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주문했다.

합동 TF로 전 과정 총괄… 제도 개선 병행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경기도·산림청·시군 합동 TF를 구성해 예찰부터 예방까지 방제 전 과정을 총괄하고 민원 대응 전담조직을 두도록 했다. 광역 방제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기관별 역할과 단계별 대응 절차를 담은 매뉴얼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 지원과 행정·재정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특별방제구역 지정 과정의 행정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협의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보도기획담당관(031-8008-27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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