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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9개 방송사업자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2027년 1월부터 적용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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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2028년 고시지정사업자 선정… 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제공 - 지정 기준은 방송매출액으로 일원화, 편성의무 준수 실시간 점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7년 1월부터 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등 장애인방송을 의무 편성해야 하는 25개 법인, 89개 방송사업자를 지정·공표했다. 적용 대상은 2027~2028년도 장애인방송 제공 고시지정사업자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방미통위는 지난 7월 시행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 29일 명단을 발표했다.

종합유선방송 75개 사업자·방송채널사용 14개 법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11개 법인, 75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14개 법인, 32개 채널이 대상에 포함됐다.

  • 새로 포함된 사업자 :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케이티 에이치씨엔(HCN), 케이씨티비(KCTV)제주방송, 티캐스트, 아이에이치큐 등 5개 사업자가 신규로 포함됐다.

방송매출액으로 기준 단순화

기존 지정 기준은 방송매출액과 재방송 편성시간, 장애인방송 제작단가 등을 함께 반영해 산식이 복잡했다. 재방송 비율이 높으면 영세사업자도 의무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방송매출액으로 기준을 일원화했다.

방미통위는 누리집(https://www.kmcc.go.kr)에 고시지정사업자명을 공표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편성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02-2110-146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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