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주택 직거래와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기획조사해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678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편법증여와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 의심 사유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조사 단계의 위법 의심 사례다. 개별 거래의 위법 여부와 처벌·추징 등은 관계기관의 후속 확인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전국 주택 직거래 351건
대상 :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신고된 아파트·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 주택의 직거래다.
조사 결과 : AI 선별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 741건을 선정하고 위법의심거래 351건, 의심행위 424건을 적발했다.
주요 유형 :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27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22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6건 등이 포함됐다.
서울·경기 아파트 327건
대상과 결과 : 2026년 1분기 서울·경기 전역의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을 조사해 위법의심거래 327건, 의심행위 361건을 확인했다.
의심행위 :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21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22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1건이다.
건수 구분 : 한 거래에서 여러 법률 위반이 의심되면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하므로 거래 건수와 의심행위 건수는 다르다.
국토부는 국세청·지방정부·금융당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유를 통보할 계획이다.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중개 거래뿐 아니라 직거래 기획조사도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044-20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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