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1,000원 환급… 10월 30일 신청 시작

이민수 기자
| 입력:

- 2025년 1월 1일 전 발권 후 그 이후 출국한 내·외국인 대상 -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절차 확인… 고객센터 1544-7270

외교부가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에 따른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10월 30일 오전 9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금 폐지 전에 항공권을 예매·발권하고 폐지 이후 출국한 대상자에게 이미 납부한 기금 몫 1,000원을 돌려주는 서비스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국자들이 1,000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운용됐으며,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됐다.

발권일과 출국일을 함께 확인

  • 환급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전 항공권 예매·발권을 완료하고 그 이후 출국한 우리 국민과 외국인

  • 환급 금액 : 항공료에 포함돼 이미 납부한 출국납부금 중 국제질병퇴치기금 몫 1,000원

  • 서비스 개시 : 2026년 10월 30일 오전 9시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환급 신청은 전용 누리집 mofa.tour-refund.kr에서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안내사항은 해당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모든 출국자가 일괄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권 시점과 출국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문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고객센터 1544-7270.

×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