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에 따른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10월 30일 오전 9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금 폐지 전에 항공권을 예매·발권하고 폐지 이후 출국한 대상자에게 이미 납부한 기금 몫 1,000원을 돌려주는 서비스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국자들이 1,000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운용됐으며,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됐다.
발권일과 출국일을 함께 확인
환급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전 항공권 예매·발권을 완료하고 그 이후 출국한 우리 국민과 외국인
환급 금액 : 항공료에 포함돼 이미 납부한 출국납부금 중 국제질병퇴치기금 몫 1,000원
서비스 개시 : 2026년 10월 30일 오전 9시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환급 신청은 전용 누리집 mofa.tour-refund.kr에서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안내사항은 해당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모든 출국자가 일괄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권 시점과 출국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문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고객센터 1544-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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