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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강요·위치추적 등 9개 유형 스토킹행위 추가 추진… 교제폭력 초기 보호 강화

이민수 기자
| 입력:

- 10월 26일 발의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디지털통제·반려동물 위협·관계 고립 등 포함… 아직 시행된 제도 아냐

법무부는 교제관계에서 나타나는 관계강요·위치추적 등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폭행이나 상해로 번지기 전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미지 = 법무부 제공(보도자료 신설 추진 스토킹행위 유형)
이미지 = 법무부 제공(보도자료 신설 추진 스토킹행위 유형)

관련 개정안은 10월 26일 발의됐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추진 내용으로, 새 유형이 이미 법률에 반영돼 시행 중인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일부 지배·통제 행위가 현행법상 스토킹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거나 개별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초기 개입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설 추진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

  • 관계강요·위치추적·감시고지 : 교제 등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감시하고 있음을 알리거나 인식하게 하는 행위다.

  • 디지털통제·사회관계침해·사적정보이용통제 : 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권한 없이 SNS 계정 등에 접근하는 행위, 직장·학교 등에 허위사실·사생활을 퍼뜨리거나 예고하는 행위, 교제 중 취득한 사생활·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를 포함한다.

  • 위협·공포조성·반려동물위협·관계고립·차단 : 피해자나 밀접한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알리는 행위,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이를 알리는 행위, 위계·위력 등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가족·친구·동료와의 교류를 제한·차단하는 행위다.

법 개정 시 초기 잠정조치 활용 범위 확대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배·통제 행위도 법정 요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포함되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이다.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공소청·경찰청 등과 수사·잠정조치 실무 기준을 정비하며 피해자 지원체계와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는 법무부 형사법제과(02-2110-36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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