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농림축산식품부] 유럽행 반려동물 광견병 항체가 검사, 11월부터 서울에서도 가능

이민수 기자
| 입력: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광견병 항체가 시험 국제공인 인정 획득 - 동물병원 수의사가 신청 시스템으로 의뢰… 장거리 시료 이송 부담 줄여

개·고양이와 함께 유럽으로 출국하려는 보호자가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공인 검사기관이 서울로 확대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지역본부가 10월 30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광견병 항체가 시험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아, 11월부터 관련 검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미지 =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보도자료 첨부 반려동물 광견병 항체가 검사 안내)
이미지 =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보도자료 첨부 반려동물 광견병 항체가 검사 안내)

유럽행 반려동물은 유럽연합(EU)의 반입 위생조건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광견병 백신 접종과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고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4월 EU 규정이 바뀐 뒤에는 공인 인정을 받은 경북 김천의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로 검사 의뢰가 집중돼 시료 운송 등 불편이 있었다.

서울에서도 공인 검사… 신청 절차 간소화

  • 인정 분야 : 서울지역본부가 광견병 항체가 시험에 대해 ISO/IEC 17025 국제공인 인정을 확보했다. 품질관리체계 구축, 시험방법 검증, 숙련도 평가 등을 거쳐 6개월 만에 인정 절차를 마쳤다.

  • 의뢰 방법 : 동물병원 수의사가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시스템으로 의뢰한다. 기존 시료채취내역서 등 별도의 수기 작성 서류 부담도 줄어든다.

  • 처리기간 확인 : 첨부 검사 안내문에는 검사기간이 15일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된다고 안내돼 있다. 실제 출국 준비 일정은 검사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출국 준비 시 확인할 점

검역본부의 검사 안내에 따르면 검사는 동물병원을 통해 신청하며 동물 소유자가 직접 의뢰할 수 없다. 시료 의뢰 전 마이크로칩 이식,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절차와 목적지 반입 조건을 동물병원 및 검역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민간 검사기관의 국제공인 인정 확대를 위해 기술 자문과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승교 검역본부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국제기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민간 검사기관의 참여를 넓혀 국민들이 편리하게 검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사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02-2650-0670)로 하면 된다.

×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