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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시행

이민수 기자
| 입력:

- 원금상환 거치기간 1년 연장, 가산금리 없이 상환부담 완화 - 신청기간 11월 4일~2027년 2월 26일, 30일 이내 단기연체 기업도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는 2024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티메프 피해기업 대상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2년간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고 3년간의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피해기업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특별 만기연장 조치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과 내용

  • 지원 대상 : 2024년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에서 30일 이내 단기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포함

  • 지원 내용 : 원금상환 거치기간 1년 연장, 최소 원금 상환조건 미적용,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 미부과

  • 신청 기간 : 2026년 11월 4일(수)부터 2027년 2월 26일(금)까지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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