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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누락 4,687명에 21억 원 환급… 홈택스에서 확인

이민수 기자
| 입력:

- 2021~2025년 귀속 신고분 직권 점검… 1인당 최대 79만 원 - 별도 환급신청 없이 공제 반영, 미수령액은 계좌 신청·우체국 수령 가능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총 21억 원이 돌아갔다.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신고내용을 검토해 기본공제 누락분을 반영하고, 11월 3일 환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79만 원이다.

이미지 = 국세청 제공(홈택스 환급내역 조회 안내)
이미지 = 국세청 제공(홈택스 환급내역 조회 안내)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직접 확인해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직권 환급이다. 세금을 계산할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제액 250만 원 자체를 환급하는 것은 아니다.

환급 대상과 조회 방법

  • 대상 :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분 중 기본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낸 납세자다. 이미 공제를 받았거나 공제 반영 후에도 환급세액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 홈택스 :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금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한다. 손택스는 ‘전체메뉴 → 납부·고지·환급금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순이다.

  • 이번 환급내역 확인 : 세목이 양도소득세이고 귀속연도가 2021~2025년, 환급결정일자가 2026년 10월인 내역을 살펴보면 된다. 안내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조회할 수 있다.

환급계좌가 없다면 수령 방법 확인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가 없다면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계좌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환급금의 10%가 자동 환급된다. 구체적인 환급 여부와 일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 체납액 등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환급금이 충당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환급 사칭 연락 주의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전자금융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044-204-348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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