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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폭염 후유장해 등 지원 사각지대 개선 추진… 내년 5월 15일 전 개선안 마련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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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전문가 TF 출범, 인명피해 인정기준·지원체계 논의 - 기관별 사망자 통계 연계와 피해자 안내 강화 추진

폭염 피해를 입고도 지원에서 빠지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 관계기관·민간전문가와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인명피해 인정기준과 지원체계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고령층 피해가 많고 후유장해가 뒤늦게 드러나는 폭염의 특성을 현행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지원기준의 시행이나 신청 접수 안내가 아니라,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착수 단계다.

뒤늦게 드러나는 피해와 신고기한 간격 검토

  • 현재 기준의 한계 : 현행 제도는 폭염특보 발효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인정한다.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 판정되지만 피해 신고는 폭염대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 통계의 연계 : 기관마다 사망자 통계의 집계 목적과 기준이 다른 점을 분석하고, 차이를 구분하면서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중점 과제 : 폭염 통계의 정확성 제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피해자 지원 안내 강화 등 세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2027년 폭염대책기간 시작 전 개선사항 마련

TF에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한다. 기관 간 데이터 협업을 토대로 2027년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전에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원화된 기상특보와 폭염 위기경보 기준을 정비하는 등 올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과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폭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계 기반을 갖추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폭염 재난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는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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