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난 부동산 매물 광고를 단순 실수로 지우지 않은 행위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과태료 부담을 줄인 사례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양주시가 신청한 사전컨설팅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과태료 부담 총 63건, 약 1억 5천만 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3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했다.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광고를 남겨 다른 매물을 권유하거나,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삭제하지 않은 경우 등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했다.
개정 이전 행위에 새 기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양주시는 개정고시 부칙에 시행일 관련 적용례만 있고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은 없어, 기존 행위에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미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지 감사원에 의견을 구했다.
검토 원칙 : 법령 등의 변경으로 종전 행위가 위반행위에서 제외되거나 제재가 완화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살폈다.
개정 취지 : 단순한 표시·광고 미삭제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개선하고 허위·미끼매물 등 실질적으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재하려는 취지를 고려했다.
컨설팅 의견 : 개정고시 시행 전 행위라도 개정규정을 적용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미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 기초지자체에 결과 공유
양주시는 이 의견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검토했으며, 동일·유사 사례의 행정처리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에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광고 미삭제 행위 전부를 허용하거나 모든 과태료를 일괄 면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정규정을 적용했을 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법령·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체되거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는 감사원 사전컨설팅2담당관(02-2011-210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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