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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협 소관, 11월 13일부터 중기부로 변경

이민수 기자
| 입력:

- 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 - 개별 조합의 설립인가·관리감독은 관할 시·도 유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부처가 11월 13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뀐다. 다만 개별 조합의 설립인가와 관리·감독은 지금처럼 관할 시·도가 담당한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부처 변경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2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맞춰 사무 처리기관과 위임법령 명칭 등을 정비하는 조치다.

연합회 업무는 중기부로, 개별 조합은 시·도 그대로

  • 연합회·전국연합회 : 설립인가 등 관련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한다.

  • 개별 조합 :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 주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로 유지된다.

  • 법령 명칭 정비 : 소관부처 명칭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위임법령 명칭을 총리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바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관부처 변경에 앞서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만나 현장 의견을 듣는 등 정책 지원을 준비해 왔다. 앞으로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과(044-204-7421·7430)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044-200-44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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