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 불법사업장 18곳 적발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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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시설 운영 및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총 19건 적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예고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그래픽보도자료_장마철 폐수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포스터 =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8개 사업장에서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9건, 폐수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3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업체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해 조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고도 가동시작 신고 없이 조업을 강행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힌 업체들도 있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에는 폐수와 폐기물 관리가 소홀할 경우 하천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및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도민들의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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