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위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모집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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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접수... 산재보험 가입 및 적정 숙소 제공 필수

이천시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경영주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2027. 8. 6. (목)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 Generated by AI
2027. 8. 6. (목)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 Generated by AI

배정 인원은 이천시 관내 재배 면적과 작물 작업량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신청 방식은 업무협약 체결 국가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근로자를 배정받거나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27년 신규 협약국인 라오스는 업무협약 방식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상 이천시에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실경작해야 한다. 농작물의 경작 및 생산을 주업으로 해야 하며, 선별이나 유통만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자와 5개월 이상의 고용을 지속하고 주당 35시간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특히 신규로 신청하는 농가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등 고용주로서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절한 숙소 제공 기준도 엄격히 적용된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임시 시설은 숙소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건축물대장상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 용도로 명시된 곳이어야 한다. 조립식 주택의 경우 임시숙소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이 있어야 허용된다. 아울러 소음, 악취,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장소는 숙소 설치가 금지되며, 반드시 출퇴근이 가능한 관내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선택할 경우, 초청자는 이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본인이나 동일 세대 가족 농가에 고용을 희망해야 한다. 초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로 제한되며, 2026년부터는 친척 초청이 전면 금지되었다. 초청 대상자는 과거 불법체류나 무단이탈 이력이 없어야 하며, 전염병이나 범죄 사실이 없는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 기존에 성실하게 근무하여 지자체로부터 재입국 추천을 받은 근로자는 체류 기간 중 근로계약 일수의 75% 이상을 이행하고 국내법을 준수한 경우에 한해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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