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취약 이주민 전수조사 실시… "지원은 두텁게, 불법은 엄정하게"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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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4천420개소 대상 점검… 추미애 지사 "재난 사각지대 없어야"

경기도가 폭염과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주거취약시설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광명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장을 방문한 뒤 '경기도에 사는 주민 누구도 재난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폭염 등 재난 취약한 이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경기도청 제공 / Generated by AI

이번 전수조사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광명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장을 방문해 "경기도에 사는 주민 누구도 재난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폭염 등 재난에 취약한 이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도내 31개 시군의 농·축산·어업 분야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숙소 4천4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제 등을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의 거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 건축물 등 주거취약시설이며, 해당 주거시설의 적법 여부와 화장실 등 필수 시설 구비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조사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이 발견될 경우, 경기도 기후보험 및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긴급구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상 계속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력해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 긴급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 복지, 상담 등 기존 이주민 지원사업과 연계해 주거취약 이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통합 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반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원칙을 세웠다. 농지 전용 신청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에 숙소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시군과 협의해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인도적 보호와는 별개로 제도를 악용하거나 지역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폭염 등 재난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더욱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며 "이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고용노동부 및 각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산업현장과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의 폭염 대응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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