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필수조례 정비 박차…연내 정비율 제고 총력

이민수 기자
| 입력:

도 본청 정비율 95% 달성, 실적 미반영분 포함 시 98.3% 육박…체계적 관리로 도민 권익 보호 앞장

경기도가 필수조례 정비에 박차를 가하며, 올해 연말까지 필수조례 정비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제공 / Generated by AI

경기도가 필수조례 정비에 박차를 가하며 올해 연말까지 필수조례 정비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필수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례를 말한다. 이는 법령의 위임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을 가지고 제정 및 개정하는 임의조례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시행된 법령 가운데 경기도가 마련해야 하는 필수조례 정비 대상은 총 361건이다. 도는 이 중 343건의 정비를 완료해 현재 95%의 정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미정비 건을 살펴보면 도에서 이미 정비를 완료했으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6건, 정비 실익이 낮아 법제처에 정비대상 목록 제외를 요청한 사례가 6건이다. 이 12건이 실적으로 반영될 경우 도 본청의 실제 정비율은 98.3%로 상승하게 되며, 실질적인 정비 대상은 6건에 불과하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도의 필수조례 정비 공백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필수조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2024년 6월 말 기준 78.7%에서 2025년 6월 말 89.3%, 2026년 6월 말 기준 95%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미반영된 정비 완료 건이 조속히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법제처에 재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의 행정 여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비 실익이 현저히 낮은 필수조례에 대해서는 법제처 및 소관 중앙부처 등에 목록 제외를 적극 건의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오는 28일까지 정비 예정인 필수조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필수조례 정비의 필요성과 제정 및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부서 간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박민제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가장 많은 자치법규를 다루고 있으며,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조례를 최우선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제처 및 소관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언어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