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안심신탁' 10월 접수… 세입자 부담 낮추고 집주인 연 4% 수익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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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전세금 예치받아 운용·지급하는 3자 약정 구조…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 대상, 9월 말 공고 거쳐 연내 순차 입주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지원 모델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입자는 저렴한 전세대출을 이용해 주거비를 절감하고, 집주인은 공실 걱정 없이 연 4%대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HUG가 전세금 굴려 월세 지급… 신개념 3자 계약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과 월세 수익을 원하는 임대인 간의 수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위탁 운영하는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이를 주택공급활성화펀드 등으로 운용하여 임대인에게 매월 연 4%대 수준의 운용 수익을 월세 형태로 지급한다.

세입자, 전세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비 대폭 절감

이번 사업은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는 시중의 높은 전월세전환율(5~6%대)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대출(3~4%대)을 활용해 실질적인 주거비를 낮출 수 있다. 버팀목 대출 등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특히 공공기관인 HUG가 전세금을 직접 예탁 관리하고 전액 반환을 보증하므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위험이 원천 차단된다. 별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연 약 34만 원) 부담도 면제된다.

집주인, 공실·연체 리스크 없이 안정적 확정 수익

집주인은 기구가 조성한 펀드를 통해 매월 약정 수익을 지급받기 때문에 월세 연체나 공실에 대한 관리 부담이 사라진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되며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 임대인이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월세 수익과 주택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자금 확보에도 유리하다.

실제 적용 사례: 매월 21만 원 절감 효과

시세 3억 원 상당의 서울 다세대주택(전세 2억 원, 월세 74만 원)을 기준으로 안심신탁을 적용하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한다. 세입자가 기존 월세 거주 시 매월 74만 원을 지출해야 했으나, 안심신탁 전세(대출 1.6억 원, 금리 3.97% 가정)를 활용하면 월 대출 이자 53만 원만 부담하게 되어 매월 약 21만 원의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다.

집주인 역시 기존 보증부월세(보증금 1천만 원, 월 74만 원)와 비교해 연체 리스크 없이 매월 약 73만 원의 확정 수익을 받게 된다. 만약 지방으로 이주하는 1주택 고령 가구라면 주택연금(월 47만 원)을 더해 매월 총 120만 원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10월 접수 시작… 연내 순차 입주 목표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대인 단독 신청(기구가 임차인 매칭 지원)과 임대인·임차인 사전 협의 신청 방식을 모두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500호도 시범 공급될 예정이다.

세부 사업 절차 및 약정 기준은 9월 말 HUG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이후 10월 신청 접수, 11월 3자 계약 및 전세금 예치를 거쳐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걱정 없이 저렴하게 거주하고, 임대인은 월세 연체 걱정 없이 안정적 수익을 얻는 상생형 모델"이라며 "임대차 시장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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