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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동종 업종 재창업 제한 대폭 푼다…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이민수 기자
| 입력:

오는 9월 시행 및 사업 개시 7년 이내 기존 기업 소급 적용 혜택… 실제 준비기간 11개월 반영한 공백기 최소화 조치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유예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할 경우 3년이 지나야만 신규 창업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기술 융복합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3년의 공백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는 경험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현장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 준비에 평균 11개월 안팎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창업 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부도나 파산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동일하게 기준을 완화해 신속한 재도전을 돕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제도 시행 전 이미 사업을 개시한 기업이라도 아직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창업 인정 기준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하여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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