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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보도 권고기준 첫 제정… 5대 원칙 담았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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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와 공동 마련… 2차 피해 방지·선정적 보도 금지 등 핵심 원칙 포함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 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최초로 제정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이번 권고기준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직 기자 자문 및 언론계·전문가 포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다.

새롭게 마련된 권고기준은 크게 5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조명하는 보도의 원칙이다.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하고, 왜곡된 통념의 재생산을 방지하며 회복 및 지원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정보의 정확성 확인 및 신속한 사후 조치의 원칙이다. 검증된 사실만을 보도하고, 오보나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수정·삭제 등 사후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금지의 원칙이다. 자극적인 제목과 시각 자료 사용을 지양하고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절제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넷째,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책임의 원칙이다.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직·간접적 정보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책임 준수의 원칙이다. 디지털 성범죄 재현물 사용 금지, 검색 용이 키워드 자제, 기사 댓글창 관리 및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권고기준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습·경력 기자 교육 과정에 해당 기준을 반영하고, 여성폭력 방지 정책 유공 포상 시 우수 보도 기자를 적극 발굴해 포상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기준이 언론 현장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책임감 있는 보도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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