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업 정책 발표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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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발효액 규격 완화, 온열질환 예방 지원 등 현장 중심 5대 제도 개선

농촌진흥청이 2026년 하반기부터 농업인과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달라지는 소관 정책과 제도 5가지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농업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고 농작업 안전을 강화하며, 치유농업 및 수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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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이 완화되어 비료 자원 활용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이 0.3퍼센트 이상이어야 했으나, 이를 0.2퍼센트로 낮추어 기준에 미달해 폐기되던 발효액을 비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농가는 화학비료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저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선도농업인으로 구성된 예방요원들이 취약 농가를 직접 방문해 폭염 위험 노출 상황을 점검하고, 냉각 조끼와 응급 구급 키트 등 맞춤형 예방 물품을 보급하여 안전한 농촌 일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치유농업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 2급 중심의 자격 체계를 넘어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되는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이고 사회적 돌봄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축분 퇴비 비료 사용 처방 시스템도 대폭 개선된다. 농업인들은 흙토람 누리집을 통해 작물명과 재배 면적만 입력하면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퇴비량을 자동으로 산정받을 수 있으며, 직접 토양 검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인근 대표 필지의 분석값을 활용해 편리하게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선농산물의 선박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수출 및 품질관리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 원예작물 수출 시 최적의 온도와 습도, 산소 농도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품목 혼합 선적에 어려움을 겪던 수출업체들이 물류비를 절감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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