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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군 복무기간 100% 인정한다… 2027년 제대자 월 4만원↑

이민수 기자
| 입력:

6개월 미만 복무자 포함 상한선 전면 폐지… 육군 기준 월 3만8620원 인상 및 둘째 출산크레딧 15개월 확대

국민연금의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2027년 제대자부터는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 제대자 기준 월 3만 8620원의 연금액 인상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이번 개정안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 장병들의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했으며, 6개월 미만의 단기 복무 기간은 아예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새 법안에 따라 상한선과 하한선 규제가 모두 전면 폐지된다.

구체적인 연금액 인상 효과도 뚜렷하다. 기존 12개월 가산 시에는 월 연금액이 약 2만 5740원 오르는 데 그쳤으나, 개정 이후에는 실제 복무 기간에 비례해 혜택이 늘어난다. 2026년 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육군과 해병대(18개월 복무)는 월 3만 8620원, 해군(20개월)은 4만 2910원,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21개월)은 4만 5050원의 월 연금액 인상 효과를 평생 보장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번 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통해 청년들이 군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국가가 확실하게 노후 보장으로 보답하고, 사회 진출 초기에 겪는 연금 가입 공백을 슬기롭게 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군복무 혜택과 함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크레딧 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2027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 산입이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둘째 자녀 출산 시 월 연금액 인상 효과 역시 기존 3만 4330원에서 4만 2910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다자녀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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