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보건복지부, 요양원 식비 내역 공개 의무화… 3개월 내 집행해야

이민수 기자
| 입력:

50인 이상 시설 영양사 위생점검 의무화… 이천시 등 지자체 로컬푸드 연계 상생 모델 주목

보건복지부가 전국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들의 안전하고 질 높은 식사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제정해 배포했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의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미흡해 불거졌던 부실 급식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납한 식비는 3개월 이내에 전액 집행하도록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식사재료비 투명성 및 위탁 급식 기준 강화

새롭게 도입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와 보호자가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수납한 식사재료비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며, 위탁 급식을 진행할 경우에도 이용자가 납부한 식사재료비 이상의 금액으로 계약 단가를 지출하도록 규정해 부실 식단을 원천 차단했다.

위탁 급식의 관리 기준도 구체화되었다. 영양사와 조리원이 실제로 고용된 적격 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으며, 가급적 시설 내 조리실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50인 기준 영양 및 위생 관리 체계 세분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촘촘한 영양 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개인별 기능 상태, 저작 및 연하 능력, 질환, 알레르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반식 및 맞춤식 식단 제공이 의무화되었다.

특히 시설 규모에 따라 관리 체계가 차등 적용된다. 50인 이상 기관은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위생관리점검표'를 작성하고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반면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시, 군, 구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전문적인 영양 및 위생 지도와 안전 관리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 알 권리 확대 및 기관의 철저한 대비 요구

이번 조치로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신 보호자들의 알 권리와 모니터링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 제정으로 보호자들은 기관을 향해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며 "부모님의 질환에 맞춘 맞춤식 식단과 적온 급식이 제공되는지, 수분 섭취량 등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충실히 기록되는지 살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일선 요양원 및 주야간보호기관 등은 개정된 기준에 맞춰 위생점검일지 작성 체계를 정비하고, 소규모 기관의 경우 지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지자체의 선제적 행정 지원과 로컬푸드 상생 모델 제언

새로운 급식관리 기준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규모 요양시설들이 지원센터와 원활히 연계되도록 행정적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요양기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지역 로컬푸드나 사회적경제 기업, 친환경 농산물 공급망과 연계하는 '도농복합형 상생 급식 시스템' 구축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주는 선순환 모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