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대적으로 관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건물 보수·교체 계획 수립부터 층간소음 예방까지 전방위적인 관리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실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관련 지원이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점을 감안해, 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단지와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 주요 지원 내용 및 현장 적용 사례
이번 지원 사업은 크게 ① 장기수선계획 수립, ② 층간소음 예방, ③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 세 가지 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 :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언제 보수·교체해야 하는지, 소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서 작성을 직접 돕는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원만히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 : 입주민들이 소통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 단체 구성 및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을 뒷받침한다.
주요 지원 사례로는 104세대 규모의 부천 소사벽산블루밍과 102세대 규모의 부천 중앙하이츠 아르비체에 장기수선계획 수립 자문이 제공됐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인 이천 신안실크밸리 2차에 장기수선계획 자문이,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에는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운영에 관한 맞춤형 자문이 각각 제공됐다. 이와 별도로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도 같은 기준의 자문이 지원됐다.
2. 향후 계획 및 신청 안내
경기도는 앞으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관리 지원이 시급한 단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입주민 대표 등을 통해 자문 수요를 파악하고, 층간소음 민원이 잦은 단지는 관리사무소 및 임차인대표회의 등과 연계해 주민위원회 구성을 집중 지원한다.
관련 사업 신청이나 자문 문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031-8008-489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체계가 정착돼 왔지만 소규모 단지와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지원을 더욱 강화해 주택 규모와 유형에 따른 관리 격차를 줄이고, 입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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