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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지역산업 규제 집중 발굴 및 개선… 행안부,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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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중앙·지방 협업 기반의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개선 과제 발굴)’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주민 불편 및 기업 부담 해소 본격 추진 -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총 1,117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과제는 120건(전년 대비 36.4%↑)으로 대폭 증가 - 4대 민생 분야(국민생활불편, 소상공인 영업규제, 생명·안전, 사회적 약자) 및 3대 지역산업 분야(서비스·신산업·지역 전통산업) 중심 역량 집중 및 상위 법령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업하여 지역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개선 과제 발굴)’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올해 상반기 동안 법령 건의 과제 발굴과 부처 수용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정비와 현장 중심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기업의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1. 2026년 상반기 주요 규제 개선 성과

  • 발굴 및 수용 실적 증가 : 상반기 동안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총 1,117건으로 전년 동기(815건) 대비 37.1% 증가했으며, 이 중 부처가 수용한 과제는 일부 수용을 포함해 120건으로 전년 동기(88건) 대비 36.4% 증가했다.

  • 7대 핵심 분야 집중 추진 :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생명·안전 보호, 사회적 약자 애로 등 4대 민생 분야와 서비스산업, 신산업, 지역 전통산업 등 3대 지역산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지방정부 자발적 자치법규 정비

    • 경기 광주시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기존 20~25개 점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

    • 부산광역시 :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 시설면적을 70㎡에서 50㎡로 완화하여 소상공인 창업·영업 부담 경감

    • 충청북도 : 공공시설 매점 관련 조례에서 15㎡ 이하 면적 제한을 삭제해 국가유공자 생업 지원 기회 확대

2. 현장 소통 강화 및 주요 법령 개선 사례

행정안전부는 탁상행정을 벗어나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을 위해 6개 권역에서 125건의 과제를 현장 검토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5개 권역 41개 지방정부의 건의 과제 60건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회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중앙 부처가 수용한 120건 중 대표적인 수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광진구 (민간임대주택 보증 가입 개선) : 신탁 방식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준공 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어려워 발생하는 사업자 부담과 사용승인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보증 가입 시기를 조정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 경기 파주시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전환) : 보건복지부가 건의를 수용해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 신청을 간주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 올해 발굴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들이 연말까지 실제로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의 삶과 가깝고 현장에 밀착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그 중요성과 체감 효과가 더욱 크다”라며, “지역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합리화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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