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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공포… 2027년 4월 22일 시행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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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 체계 강화와 인증 제도 개선을 담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 및 국무회의 의결 (2027년 4월 22일 시행) - 주요 내용 : ① 민·관 합동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② 밀착 현장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③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 도입, ④ 공공급식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확대 - 재심사 청구 기간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민원인 권익 보장 및 부당 처분 피해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인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준비 기간을 거친 뒤 2027년 4월 22일 본격 시행된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법 개정은 그간 부처 내부 논의 중심이었던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친환경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폭 정비됐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농업인·전문가와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신설된다. 향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추진실적 평가, 인증제도 개선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 ② 현장 애로를 바로 해결하는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을 센터로 지정하여, 친환경 농업인들이 겪는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 애로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③ 유기인증 절차 명확화 및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 도입 :

    • 인증 재심사 청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행정절차법에 맞춰 30일 이내 이의신청 및 14일 이내 결과 통지로 대폭 연장하여 민원인의 권익과 구제 절차를 강화했다.

    •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중지·정정·삭제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④ 공공급식을 통한 친환경 인증품 판로 확대 : 중앙 및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국민의 친환경 소비 접점을 넓힌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억울한 인증 취소나 부당 광고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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