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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재발 막고 동물보호망 확충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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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중대한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명령 도입 및 동물보호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월 27일 공포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육·관리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탁 시설에 동물 방치 시 동물유기로 처벌 확대, 동물생산업 허가갱신제 도입, '신종 펫숍' 규제 수단 마련 등 제도 실효성 대폭 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 재발 방지 수단을 확충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지난해 말부터 동물보호단체 및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피학대동물 보호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제도들을 담고 있다.

1.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 및 피학대동물 보호 강화

  • 사육금지명령 제도 도입 :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해당 범죄자는 일정 기간(실형 종료·면제 또는 집행유예 기간 등) 지방정부로부터 동물을 기증·분양받을 수 없다.

  • 사육·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 2m 미만의 목줄 사용이나 혹서·혹한 휴식 공간 미제공 등 반려동물 적정 사육·관리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기존에 동물이 죽거나 다쳐야만 학대로 인정되던 미비점을 보완했다.

  • 보호기간 연장 : 피학대동물의 소유자가 기소된 경우 판결 확정 시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 동물 유기 범위 확대 및 ‘신종 펫숍’ 규제

  • 유기 범위 명확화 : 펫호텔이나 동물병원 등 위탁관리업소에 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명백한 동물유기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한다. 구조·보호 대상 역시 재난이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방치된 동물까지 확대된다.

  • 생산업 허가갱신제 도입 : 동물생산업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여 주기적인 시설 및 인력 기준 확인 체계를 갖추었다.

  • 신종 펫숍 근절 : 동물보호센터와 유사한 명칭 사용이나 광고를 금지하고, 영업자가 아닌 자의 영리 목적 반려동물 기증·인수를 금지하여 보호소를 가장한 파양 동물 재판매 행위를 차단한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사육금지제 도입 등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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