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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11월 2일부터 접수…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원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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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 원(연 1% 금리, 최장 10년 상환)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접수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일반) 또는 하위 20%(수급자·차상위·한부모)에 해당하며,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자 - 경기복지재단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피해 확인서 필수 제출, 수행기관인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 사전 상담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로 고통받는 저신용 도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료 = 경기도청 제공
자료 = 경기도청 제공

총 1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대출은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의 저금리로 지원하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생계의 어려움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취약계층의 숨통을 트여주고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1. 지원 자격 및 필수 요건

  • 거주 및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 신용평점 요건 :

    • 일반 도민 : 신용평점 하위 10% (KCB 675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신용평점 하위 20%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

  • 불법사금융 피해 확인 필수 : 신용평점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단순 신고가 아닌,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제외 대상 :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미상환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및 법원 판결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 신청 방법 및 사후 지원 계획

  • 접수 기간 : 2026년 11월 2일(월) ~ 11월 30일(월)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절차 : 수행기관인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 1800-6751)에서 사전 상담을 거친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서울시 종로구 소재, 평일 09:00~17:00) 신청

  • 복합 지원 : 대출 이후에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심층 상담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 어려움으로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자금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라며,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 취업지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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