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전격 도입을 앞두고,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예방을 위한 무료 노무컨설팅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5인 이상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 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수당 계산,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관리, 퇴직금 산정 등 노무관리 전반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안내한다.
1. 맞춤형 노무컨설팅 주요 내용 및 지원 사항
이번 사업은 전문 인력이나 정보 부족으로 노무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이 사전에 노동관계법령을 정확히 준수하고 노사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및 자문 분야 : 근로계약서 적정 작성 및 취업규칙 정비, 최저임금 준수 여부,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법정 수당의 정확한 계산 방법,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운영, 퇴직금 산정 및 적법한 해고 절차 등
실질적 현장 해법 제시 :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맞는 올바른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각종 수당 산정 방식을 상세히 안내하여 실무적 고충을 해소한다.
2.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연계 및 사전 예방 강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는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전담해 온 노동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제도다.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시정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와 노동감독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 및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며, 예비 감독관 직무교육 등을 통해 현장 감독 태세를 갖춰왔다. 이번 무료 노무컨설팅 역시 처벌 중심의 단속에 앞서 영세사업장이 스스로 법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예방 조치다.
📝 3.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한 : ~ 2026년 11월 20일(금)까지
접수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우편 접수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우편번호 11780)
전자우편 :
gg4516@gg.go.kr
제출처 확인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양식 및 상세 안내 확인 가능
문의 사항 : 경기도 노동정책과 (☎ 031-8030-4593)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단속보다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사업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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