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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앞두고 영세사업장 대상 ‘무료 노무컨설팅’ 지원… 11월 20일까지 모집

이민수 기자
| 입력:

- [경기도] 다가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에 대비해 5인 이상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예방 및 맞춤형 노무관리 지원 추진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법정 수당 계산, 근로시간·휴가제도, 퇴직금 산정 등 노무관리 전반 점검 및 컨설팅 제공 - 오는 11월 20일까지 경기도 노동정책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gg4516@gg.go.kr) 접수 가능, 자발적 법령 준수 유도 및 사전 예방 강화

경기도가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전격 도입을 앞두고,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예방을 위한 무료 노무컨설팅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지원 대상은 도내 5인 이상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 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수당 계산,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관리, 퇴직금 산정 등 노무관리 전반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안내한다.

1. 맞춤형 노무컨설팅 주요 내용 및 지원 사항

이번 사업은 전문 인력이나 정보 부족으로 노무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이 사전에 노동관계법령을 정확히 준수하고 노사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점검 및 자문 분야 : 근로계약서 적정 작성 및 취업규칙 정비, 최저임금 준수 여부,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법정 수당의 정확한 계산 방법,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운영, 퇴직금 산정 및 적법한 해고 절차 등

  • 실질적 현장 해법 제시 :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맞는 올바른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각종 수당 산정 방식을 상세히 안내하여 실무적 고충을 해소한다.

2.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연계 및 사전 예방 강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는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전담해 온 노동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제도다.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시정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와 노동감독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 및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며, 예비 감독관 직무교육 등을 통해 현장 감독 태세를 갖춰왔다. 이번 무료 노무컨설팅 역시 처벌 중심의 단속에 앞서 영세사업장이 스스로 법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예방 조치다.

📝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한 : ~ 2026년 11월 20일(금)까지

  • 접수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우편 접수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우편번호 11780)

    • 전자우편 : gg4516@gg.go.kr

  • 제출처 확인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양식 및 상세 안내 확인 가능

  • 문의 사항 : 경기도 노동정책과 (☎ 031-8030-4593)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단속보다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사업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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