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아파트·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 대폭 확대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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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전문가 무료 자문으로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경기도가 7월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3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으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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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설치된 주요 시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수하거나 교체할지 정하는 장기 관리계획이다. 엘리베이터, 배관, 지붕 방수, 외벽 보수 등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 시기와 비용 산출 근거를 명시하며, 이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시설물 유지관리의 핵심 기준이 된다.

그동안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은 2024년 7월부터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승강기 설치 3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나 임대주택은 초기 계획 작성 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 어려웠다. 이는 시설물 수량 누락이나 산출 근거 부족 등 계획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장기수선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될 경우 필요한 시기에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지 않아 시설물 노후화와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입주 이후 계획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용역비가 발생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소지도 있다.

이에 경기도는 자문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신청 전 작성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전문가가 사전에 무료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축사와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공사항목 누락 여부, 시설물 물량 산출의 적정성, 공사비 산정 근거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도는 직접 마련한 표준 서식을 활용해 공사별 세부 산출 명세서와 금액 내역이 빠짐없이 작성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 현황과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시설물 보수 및 교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자문 절차는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 계획안을 작성해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이 경기도에 자문을 요청하고 도가 전문가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주체는 자문 결과를 반영해 계획을 보완하며, 이후 관리주체는 이를 바탕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유지보수를 추진하게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주요 시설을 적기에 보수하고 교체해 공동주택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 경기도청 제공(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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