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열질환자 전년 대비 11% 증가… "폭염 피해 시 '경기 기후보험' 챙기세요"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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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자동 가입으로 온열질환 진단비 등 지원… 학생부터 농업인까지 일상 속 폭넓은 보장 혜택 제공

경기도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도민이 '경기 기후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이용 안내에 나섰다.

폭염관련 기후보험 홍보물 = 경기도청 제공
폭염관련 기후보험 홍보물 = 경기도청 제공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7월 6일 기준 경기도 내 온열질환자는 1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04명과 비교해 약 11% 증가한 수치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열질환 등 여름철 건강 피해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도민의 기후 건강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다. 경기도민을 비롯해 도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다.

기후보험 포스터 = 경기도청 제공
기후보험 포스터 = 경기도청 제공

주요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 온열 및 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기상특보 및 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 2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7월 7일을 기준으로 온열질환 진단비 14건, 응급실 내원비 6건, 감염병 진단비 32건, 의료기관 통원비 84건 등 총 136건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실제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야외체험학습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 체육활동 중 열탈진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도민, 제초작업 및 농작업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농업인, 야외활동 후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 등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혜택이 제공되었다.

해당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은 경기 기후보험 콜센터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경기 기후보험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 제공: 경기도청 (공공누리 제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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