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78억 원 부과… 다자녀 가구 첫 감면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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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2자녀 이상 된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혜택 적용, 이달 31일까지 납부

이천시는 건축물과 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478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천시는 26년 7월 재산세 부과 공고를 했다. = Generated by AI

특히 올해부터는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출산으로 다자녀 가구가 된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에서는 총 370가구가 3,2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감면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1자녀 이상을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부모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주택분 재산세의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의 절반이,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고지된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납기 전월까지 전자고지를 사전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 우편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세 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응답전화(ARS), 간편결제 앱,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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