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신중년 고용 촉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2026년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이천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5개사다. 선정된 기업은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80%를 시비로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 20%는 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업공간의 내외부 개보수를 비롯해 적재대, 작업대, 환기 및 집진 장치, LED 조명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소모품이나 생산 설비, 주문 제작형 자산성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이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중소 제조업체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만 50세 이상 65세 이하의 신중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1명 이상 신규 채용한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2025년 12월 말 대비 전체 고용 인원이 증가해야 하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신중년 근로자를 1명 이상 1년 넘게 고용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신규 채용한 신중년 근로자의 고용을 현장 준공 검사일로부터 최소 1년간 유지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천시는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유망중소기업, 기업 RE100 참여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여성기업 및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 등에 대해 선정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타 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최근 5년 이내에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임금체불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이천시청 7층 기업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는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5개 기업을 1차 선발한 뒤,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지원 목적과 무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비가 1천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누리장터를 이용해 계약을 추진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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