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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수출 농산물 농약 안전지침 86종 보급… 사용 전 수입국 기준 확인

이민수 기자
| 입력:

- 13개국 30작물 대상 지침, 수입국 잔류허용기준 111건 설정 - 모바일 QR코드로 최신 정보 확인… 대화형 안내는 개발 중

농산물 수출 농가가 농약을 사용할 때 국내 등록 여부뿐 아니라 수입국의 잔류허용기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지침이 확대됐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13개국 30작물을 대상으로 86종의 수출 농산물 농약 안전사용지침을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 농촌진흥청 제공
이미지 = 농촌진흥청 제공

국가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달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도 수입국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통관 거부, 현지 폐기와 반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생산 단계부터 수출 대상 국가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약 사용 전 최신 국가별 지침 확인

  • 지침 확대 : 2003년 6개국 12작물 32종에서 올해 13개국 30작물 86종으로 늘었다. 수입국의 정책 변화와 잔류허용기준 변경을 반영한다.

  • 모바일 확인 : 농사로 지침 페이지에 접속하는 통합 QR코드와 현장용 고리형 안내판을 보급했다. 농약 사용 전에 최신 지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사용 기준 : 수입국 기준이 국내보다 엄격하면 잔류시험을 근거로 살포 횟수와 사용 시기 등을 조정한다. 조정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농약을 지침에 수록하지 않는다.

잔류허용기준 설정과 교육·상담 병행

농촌진흥청은 일본·대만 등과 협의해 19작물에 대한 수입농산물 잔류허용기준 111건을 설정했다. 수출 농가와 업체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통관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는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수출 고추는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으로 검사가 완화되면서 통관 기간이 일주일 이상에서 1~2일로 단축된 사례가 소개됐다. 대만 수출 포도도 테트라닐리프롤 기준 설정 이후 해당 성분의 추가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은 축적한 3만 6,000여 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대화형 안전사용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개발·고도화 단계로, 현재 모든 농약 사용 판단을 대신하는 서비스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문의는 국립농업과학원 잔류화학평가과(063-238-32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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