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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강화… 2027~2031년 보호·지원 기본계획 수립

이민수 기자
| 입력:

- 사건 진행 정보부터 상담·지원 연계까지 피해자 권리 강화 - 신변보호·피해배상 실효성 높여… 세부 사업은 매년 시행계획으로 구체화

범죄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같은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사건 초기부터 일상 복귀까지 지원을 잇는 국가계획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할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계획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계획이다. 기관 간 정보연계 부족에 따른 지원 지연·누락과 지역·시간에 따른 격차를 보완하고,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과 대규모 재산범죄 등 복합적인 피해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건 정보와 필요한 지원, 더 쉽게 연결

  • 절차상 권리 : 사건 진행상황 정보제공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통지 희망 여부와 방법을 확인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 통합지원 : 지원정보 확인부터 상담·신청·결과조회까지 연결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연계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 초기 대응·회복 : 응급위기 지원과 야간·주말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범죄피해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신변보호와 실질적인 피해배상 추진

  • 2차 피해 예방 : 출소·가석방·전자감독 등 가해자 신병 정보와 신변보호조치를 연계하고 반복·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 배상 실효성 : 형사조정·배상명령·형사재판상 화해·형사공탁 등 피해회복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법무부는 2027~2031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세부 사업, 추진일정, 담당 기관과 성과지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모든 지원이 즉시 확대되거나 새로운 신청창구가 개설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는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알고 필요한 절차에 참여하며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권리를 가진 주체입니다.”라고 밝혔다. 관련 정책 문의는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42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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