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농식품 바우처' 연중 신청 접수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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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까지 26개 시군에서 접수… 7월부터 가공란·볶은 잡곡류 등 지원품목 확대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을 도내 26개 시군에서 오는 12월 11일까지 연중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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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아동, 만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10인 이상 가구는 월 최대 18만 7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를 비롯해 영양플러스 사업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용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급된 바우처 카드는 매월 충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당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충전 금액의 10% 미만이 남았거나 카드를 신규 발급받은 첫 달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잔여 금액이 다음 달로 이월된다.

특히 이달 7월부터는 지원 품목이 대폭 확대되어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한층 넓어졌다. 기존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신선알류, 흰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에 더해 구운 계란이나 훈제 계란 같은 가공란과 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은 볶은 잡곡류까지 지정 사용처에서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12월 1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식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인 만큼 대상 가구가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먹거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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